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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나2065064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흙막이공사를 시작할 무렵인 2011. 8.초경 전국적인 중고강재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피고들에게 흙막이공사에 투입되는 강재를 골조공사 완료 후 뽑아내어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원고가 이 사건 흙막이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들의 승인 하에 현장에 투입된 강재 중 일부를 회수하였는데, 이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사비 정산에 관한 다툼이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자 그 이후부터 피고들이 원고가 강재를 회수하는 데 협조를 하지 않아 이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그 교환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설령 피고들의 주장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강재 회수에 대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발주처 승인은 피고들이 받아주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그 승인을 받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그 조건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발주처 승인과 무관한 강재 인발 합의가 있었는지 피고들은 발주처의 승인을 조건으로 강재 인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함에 반해, 원고는 2011. 8. 8.자 회의에 따른 피고들의 작업지시에 의해 강재 인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