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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6가단52520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07,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8. 3. 1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남매지간으로, 아버지 C와 함께 망 D(2016. 1.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상속회복청구 (1) 기초사실 ① 망인은 2012. 4. 23. 망인 명의로 7,500만 원을 우체국 정기예금(계좌번호 E)에 가입했다가 2012. 7. 5. 해지한 다음, 같은 날 망인의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5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하고, 위와 같이 해지한 7,500만 원과 합하여 피고 명의로 8,000만 원의 우체국 정기예금 (G)에 가입하였다.

② 망인은 2012. 2. 14. 망인 명의로 3,000만 원의 우체국 정기예금(H)에 가입했다가 2013. 2. 14. 피고 명의로 3,000만 원의 정기예금(I)에 재예치하였다.

망인은 2014. 2. 17. 위 원금 및 이자 합계 30,840,040원을 피고 명의의 우체국 정기예금(J)으로 재예치하였다.

③ 망인은 2014. 7. 14. 위 ①항의 8,000만 원과 ②항의 30,840,040원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이자 포함 116,789,310원을 수령한 다음, 그 중 6,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우체국 정기예금(K)으로 가입하고, 5,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 2013. 11. 12. 개설)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6,789,310원은 망인의 하나은행 예금계좌(M)로 송금하였다.

④ 망인은 2014. 7. 14.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③항 기재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 N)으로 가입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망인 명의의 우리은행 청약예금(O)으로 나누어 가입하였다.

위 4,000만 원의 정기예금은 2015. 9. 15. 피고 명의의 정기예금(P, 만기 2018. 9. 15.)로 재예치되었는데, 피고는 2016. 11. 7. 이자 포함 41,373,980원을 해지, 인출하고, 같은 날 ③항의 6,000만 원 우체국 정기예금도 해지, 인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