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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고단8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18:00경 서울 송파구 H호텔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게 로비자금을 주면 I, J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무안군과 함평군의 상수도 무인검침 사업권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무안군과 함평군은 상수도 무인검침 사업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무안군과 함평군의 상수도 무인검침 사업권을 계약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경 K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7. 12. 26.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만 원을, 2018. 1. 29.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1. 이행각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이체확인서, 국민신문고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