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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나266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7. 8. 17. D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주택의 3층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0. 6.부터 2009. 10.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그 무렵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09. 10. 5.경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었다.

나. E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원고는 2011. 8. 11.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812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 38,186,238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1타채22082), 피고 A는 2012. 11.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 작성 2008년 증서 제918호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 7,5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17776), 피고 B는 2012. 11.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 작성 2009년 증서 제400호, 2011년 증서 제317호, 2012년 증서 제445호, 2012년 증서 제474호의 각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 112,5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17692). 다.

위와 같이 E의 채권자들인 원고 및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자, 채무자인 D는 2013. 3. 25.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1161호로 38,186,238원을 공탁하였다. 라.

위 공탁금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9,226,291원, 피고 A에 대하여 1,812,097원, 피고 B에 대하여 27,181,46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3. 5.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