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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5. 26. 선고 2011구합1079 판결

3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인정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073 (2010.10.29)

제목

3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인정됨

요지

쌀소득직불금 실경작확인 심사 시 원고가 농지의 실경작자임을 확인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3년 이상 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사건

2011구합10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28.

판결선고

2011.5.26.

주문

1.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619,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가 소장에서 처분일을 2009. 10. 19. 로 기재한 것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주문과 같이 정정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6. ○○시 ○○면 ○○리 000 답 5,230㎡(이하 '분할 전 농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는데, 2008. 11. 14. 위 토지에서 ○○시 ○○면 ○○리 000 답 2,180㎡(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2008. 12. 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원고는 위 양도일로부터 1년 내인 2009. 3. 30. ○○시 ○○면 △△리 000 답 3,013㎡(이하 '대체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대체농지의 취득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9.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0.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619,89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29.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 되었고, 다시 2010. 6. 15.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8.경부터 2008. 12.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출퇴근 전후시간 및 휴일 을 이용하여 벼농사를 짓는 등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면서 이 사건 농지소재 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고,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 조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측 공무원의 현지확인 당시 이 사건 농지소재지의 이장인 최AA는 '원고와 그 배우자인 이BB이 인근 주민들의 품을 사서 농지를 경작한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주소지 및 근무지가 이 사건 농지에서 40분 ~ 6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어 원고가 출퇴근 전후시간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며, 원고와 그 배우자인 이BB은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하여 강원 □□군 □□면 소재 토지 등 합계 12,571㎡ 상당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한 농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직장생활을 하는 원고가 위 농지를 모두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무렵인 2004. 8. 18.경 ◇◇시 ◇◇읍 ◇◇리 000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2005. 3. 11.경 ◇◇시 ◇◇구 ◇◇동 000서 ◇◇아파트 000동 000호로 전입하였고, 그 뒤 2006. 9. 1. ♧♧시 ♧♧구 ♧♧로2가 000 ♧♧아파트 000동 000호로 전입하였다가 2007. 3. 6. ◇◇시 ◇◇구 ▽▽동 000 ▽▽빌 000동 000호로 전입하였는데, 이 사건 농지로부터 원고의 위 각 주소지까지는 약 37.5km - 50.7km 상당 거리로서 자동차로 40분 ~ 60분 정도 소요된다.

2) 원고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으로, 자가용 승합차를 이용하여 주소지에서 근무지까지 출퇴근하였는데, 위 자동차의 짐칸에 농지를 경작하고 물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삽, 낫, 팽이, 장화 등 기본적인 농기구를 싣고 다녔다.

3) ◇◇시 ◇◇구청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 12.경 이루어진 쌀소득직불금 실경작확인 심사 시 원고는 ○○시 ○○면장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실제 경작하고 있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면서 이루어진 보상절차에서는 이 사건 농지의 경작자로서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4)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위 조합의 ♤♤지점장은 원고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매년 벼농사에 필요한 농약 등 영농자재를 구입하였다고 확인해 주고 있으며, 경기농산미곡종합처리장은 2008. 10.경 원고가 수확한 쌀 2,225.9kg을 수매한 사실이 있다.

5)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주민들인 최CC, 손DD, 최AA, 이EE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기계를 사용한 모내기, 논갈기, 벼베기 작업을 제외한 제초제 및 농약 살포, 거름주기, 논두렁 잡초제거, 물꼬 관리 등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시 ○○면 ○○리 이장 최AA는 피고 측 공무원과 2009. 7. 24. 만나 질문에 답변했던 내용 중 '이 사건 농지 소유자인 원고와 그 배우자인 이BB이 인근 주민의 품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말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었고, 다만 농기계가 필요한 작업 시 농기계를 소유한 인근 주민들로부터 농기계를 빌려서 작업하였다'는 뜻이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6) 이 사건 분할 전 농지에서는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통계청의 자료인 「2009년 논벼 생산비조사결과」에 의하면, 분할 전 농지와 같은 5,230㎡의 면적에서 쌀 1,600kg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기계를 사용한 노동력을 포함하여 연간 2,844분(47.4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시 농업기술센터의 영농상담회신에 의하면, 벼농사를 하는 경우 과거에 비하여 소요 시간이 현저히 감소되어 분할 전 농지와 같은 5,230㎡의 면적에서 2배미 면적의 벼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연간 10시간의 5인의 노동력(농기계 제외)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이BB은 강원 □□군 □□면 ☆☆리 000 전 440㎡ 및 같은 리 000 전 2,508 ㎡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000 토지 및 그 인근 토지는 이BB 외 7명이 공동 구매하여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건축공사 진행 중이며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은 토지에는 재배하는 데 비교적 노동력이 적게 드는 호박 등 작물을 심어놓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자경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농지와 원고의 주소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이 사건 농지의 면적과 그 면적의 벼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의 시간적 통계수치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여할 수 있는 영농가능시간의 확보가 전혀 불가능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가 파악한 바와 달리 원고와 이BB은 인근 주민의 노동력을 빌려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인근 주민으로부터 농기계를 빌려 모내기, 벼베기 등의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농지원부 등 공부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경작자로 등재되어 있고, 쌀소득직불금 실경작확인 심사 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실경작자임을 확인받은 점, ④ 인근 주민들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⑤ 이BB이 소유한 강원 □□군 소재 농지는 건축공사 등 개발행위를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 노동력이 적게 드는 작물을 심어놓은 상태여서 원고와 이BB이 위 농지의 경작에는 비교적 적은 노동력을 투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2004. 8. 경부터 적어도 3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음이 추인되고, 을 제5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농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