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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8가단2477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D와 사이에서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은 2016. 11. 22. 19:43경 부천시 G건물 1층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버렸고, 위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불씨로 인해 위 건물에 불이 붙었으며, 이후 위 불길이 번져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이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F은 2016. 3. 2. 피고와 사이에서 H 계약을 2건 체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한 바 있는데, 각 피보험자를 F, 자녀인 I으로 정하였다.

위 보험계약의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배상책임 관련 용어의 정의) 계약관련 용어

1.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다.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마. 위 가.~라.

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호(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1조(배상책임 관련 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우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제1항의 “우연한 사고”라 함은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2. 피보험자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