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4.11 2014노20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영상감상실을 불법으로 운영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게임장을 불법 운영한 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감상실 및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총 12일 가량에 불과한 점, 위 영상감상실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모두 추징될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된 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