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 경 성명 불상자( 일명 B)로부터 ‘ 계좌를 3 일간 대여 해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 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 회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
이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