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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9 2018고단13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D건물, 2층에 있는 ‘E’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게임기 구입비용, 임대료, 환전 비용 등의 자금을 제공한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손님응대 및 홍보, 일일 매출관리, 게임기 관리 등 영업 전반을 보조한 자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게임기 구입비와 임대료, 환전 비용 등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개설 명의를 대여하고,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를 마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게임기를 구입하고, 피고인 C은 B과 A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를 물색하고, 게임기와 매출을 관리하며 손님들을 응대하기로 한 후, 피고인들은 2018. 4. 10.경부터 2018. 6. 20.경까지 위 게임장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곳에 설치된 ‘F’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IC카드를 게임기에 부착되어 있는 리더기에 삽입한 상태로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요구하면 IC카드에 입력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 CD, 압수조서 및 목록, 계좌거래내역, 게임장 정산메모, 장부사진, 메모사진, 문자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