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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05 2014고정8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기계설치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을 지고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10. 25. G(53세) 등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당진시 H 소재 현대제철(주) 내 당진공장 후판가열로 제작설치공사 현장에서 기계설치를 위한 기준점 계측작업을 4m 높이의 장소에서 하도록 하였다. 가.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근로자가 기준점 계측장소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4m 높이의 추락방지 시설이 없는 보 상부를 이동통로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또한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4m 높이의 보 상부에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은 작업을 하던 근로자 중 G가 이동 중 4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이르는 산업재해를 발생케 함과 동시에 C과 함께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2014. 1. 17.경 피해자로 하여금 동해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원시 권선구 K에 본점을 두고 건설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대제철 당진공장 후판가열로 제작설치 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