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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8 2013구단2467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성소방 소속 근로자로서, 2013. 3. 2. 근무 중 동료 1명과 함께 160kg 이상 대형순환펌프를 운반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흉곽부 염좌”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요추2-3ㆍ3-4ㆍ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1.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9. 10. 피고에게, “경추3-4ㆍ5-6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4.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3, 6-2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ㆍ경추 부담 작업 및 이 사건 사고 또는 요양승인상병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ㆍ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2013. 6. 24. B정형외과 추가상병소견서 상병명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신경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 불분명함. 2013. 9. 5.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추가상병소견서 상병명 : 추간판수핵탈출증(제3-4간, 제5-6간) 추가상병 발병원인 : 퇴행성 진행 중 재해로 악화됨. (2) 피고 자문의 소견 요추2-3ㆍ3-4ㆍ요추5-천추1 추간판장애 : 재해로 인한 급성 소견 보이지 않고, 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