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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고합253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253』 피고인은 2020. 7. 14. 00:1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41길 84 수락고가도로 밑에 있는 서울북부도로사업소에서 설치한 컨테이너 옆에서, B이 관리하는 공사용 라바콘(60cmX30cm)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장에는 ‘피해자 서울북부도로사업소 소유인 공사용 라바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B이 관리하는 라바콘이 소훼되었다는 것인바, 그 소유 관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3개를 쌓아 놓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주변에 있던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라바콘 위에 올려놓아 그 불길이 위 라바콘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변에 천막 등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 놓여 있고, 배전반이 설치된 곳에서 타인 소유의 일반 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합350』

1. C마트 논현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14:47경 인천 남동구 D, 1층 C마트 논현점에서, 점포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4,180원 상당의 동원메밀국수 1개, 칠갑냉면 1개, 애호박 등의 식료품을 자신이 입고 있던 조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F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23:30경 인천 남동구 G,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