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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2035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34.98㎡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8. 1. 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B 일대 C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부평구 D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층 34.98㎡ 전부의 임차인으로서 20 17. 9.경 이전부터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3. 8.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위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구청장은 같은 날 인가된 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2017. 9. 26.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7. 11. 6. 그 소유자인 E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8.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2017. 11. 16.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2018. 1. 9.부터 2018. 5. 15.까지의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전부에 대한 보증금 없는 상태의 차임은 월 196,48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상, 임차인인 피고는 위 건물 중 점유 부분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고, 2018. 5. 16.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점유의 지하층에 대한 보증금 없는 상태의 임료가 변동될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건물의 지하층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도, 원고에게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