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1. 12. 08: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과 막걸리 외상 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위 편의점 선반에 부딪치게 하여 위 부위가 4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4. 09:18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역 12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H(61세)가 택시를 정차하고 손님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이 동네 사람인데 다른 곳으로 차량을 이동해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식당용 물수건을 던지는 등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시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부근에 있던 자전거 보관소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자전거를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5. 14:20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제1의 나.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위 영등포경찰서 소속 I, 피해자 J 형사가 피고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유치장에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위 I, J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야 이리와 봐 개새끼야, 칼로 확 쑤셔줄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I, J과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수갑이 풀리자, 위 I의 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