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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7406

무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으로부터 6,1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E에게 대위 변제를 부탁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이 사건 사실 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 E이 직접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 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중국 국적으로 ‘I’ 이라는 이름도 사용 하나 이하에서는 ‘C’ 이라고만 한다) 은 2010. 4. 25.부터 2012. 5. 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6,1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일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71, 98 면 등), ② E 역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C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증거기록 372 면),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굳이 E이 C에게 돈을 입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③ C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 합 4719)에서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이 C에게 송금한 내역을 스스로 자신의 대여금 변제에 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는 점( 증거기록 276, 428 면), ④ E은 이 사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실 확인서( 증거기록 51, 52 면 )에 기재된 문자의 서체와 숫자의 모양, 글자 간의 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