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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9 2013나4571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인수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 가족들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내역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순차로 ‘제1 내지 9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피고의 이사들이던 S, T, U, V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2009. 7.경 원고와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O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할 것을 모색 중이었다.

(2) 원고는 C에게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금을 조달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C 및 그 가족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1) C의 아들인 D, F, E은 2009. 7. 10. D의 계좌에서 7억 원, E의 계좌에서 7억 원, F의 계좌에서 6억 원 등 합계 20억 원을 에스크로(Escrow) 계좌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하였고, 그 계좌에서 2009. 7. 14. 10억 원, 2009. 7. 22. 10억 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으며, 위 각 수표는 피고에게 교부되었다. 2) 그 후 2009. 7. 28. D의 계좌에서 9억 원, E의 계좌에서 3억 원, 2009. 8. 21. E의 계좌에서 2억 원, 2009. 9. 1. E의 계좌에서 3억 원 등 합계 17억 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피고에게 교부되었고, 2009. 8. 12. C의 남편인 R의 계좌에서 3억 원이 피고에게 송금되었다

(이하 C 및 그 가족들인 D, F, E, R를 통틀어 ‘C 가족들’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약정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O는 2009. 7. 29.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및 기타 비용 명목으로 40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매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40억 원을 상환하며 전매이익 중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약정서에 기하여 체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