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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3.30 2012고정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1. 10. 30. 09:48경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소재 구 남면 보건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자미원방향 1km 지점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