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3.30 2012고정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1. 10. 30. 09:48경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소재 구 남면 보건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자미원방향 1km 지점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소유 B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