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 3.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 30. 가석방되어 2008. 2.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 고단 2097] 피고인은 2010. 경부터 옥 황 상제 신을 모시는 무당으로 가장하여 “D” 점 집을 운영하면서 신도들에게 접근한 다음 효험이 있는 굿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효험이 있는 굿과 기도를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9.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점 집에서 신도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아는 신도 중에 돈을 쓸 사람이 있는데 보통 3일, 7일, 10일 간격으로 돈을 빌린 다음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준다.
그 신도에게 돈을 빌려줘서 짧게 쓰고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줄 테니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신도 들 로부터 굿 효험이 없다는 이유로 굿 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 약 6억 원의 환불을 요청 받는 등 다른 신도들 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고, 위 “D” 점 집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신도들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원금과 함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점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