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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09』 피고인은 2005.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8.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065』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23. 10:00경 용인시 처인구 E 공사현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F로부터 G 싼타페 승용차를 빌려 사용하던 중 위 승용차 내부 햇빛가리개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위 승용차 글로브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H은행 체크카드 1장, H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2. 23. 12:0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휴게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H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77,000원 상당의 삼겹살, 소주 등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30,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5.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H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