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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8나20414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과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 “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로 고쳐 쓴다.

(b) 제1심판결 제6면 제2~4행 제1심판결

3. 다.

2) ②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처럼 물적 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제3취득자에게 미친다고 봄이 상당한 점,」 (c) 제1심판결 제6면 제4~6행 “③ 민법 제440조에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고 규정되어 있는 점” 제1심판결

3. 다.

2) ③항 부분)을 삭제한다.

3.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와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불과 약 2년 전에 분할 전 부동산 전체를 12억 원에 매수하였고, 그 중 C의 지분이 1/5에 불과함에도 그 1/5 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