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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합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은 2017. 1. 2. 경 C을 통해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6세) 와 사귀던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8. 12:0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건물의 지하 1 층 ‘F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 폰 어플을 통해 성매매 할 남자를 구할 테니, 네 가 그 남자와 성관계를 한 후 그 돈을 나에게 달라. ”라고 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 나 돈 못 구해서 감방 가 ”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채팅 어 플인 ‘G ’에 “20 만원 애 한번이 고용 홍 대입구역 애서 만나구 여** 입 얼 질 ㄴㄴ 만나서 화장실이나 F 노래방 애서하고 용 차는 안타용~~~~ 160 68 c” 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올리게 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같은 내용의 성매매 광고를 ‘G ’에 올려 성매매 할 남자를 모집하고, 계속하여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네 가 성매매 남성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경찰에 걸리면 처벌 받아, 네 가 성매매 안한다고 하면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건데 그러면 난 처벌 안 받고 너만 처벌 받는다.

네 가 하기 싫으면 오빠도 뭐 돈 못 갚는 거고 같이 감방이나 가자.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 거부 의사를 단념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 8. 18:20 경부터 19:00 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공원 내 남자 장애인 화장실 안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G’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