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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4. 1. 16. 선고 2003가합6212, 2003가합10778(병합), 2003가합21853(반소병합) 판결

[운송대금등·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현대택배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이관희)

피고(반소원고)

피고 1

피고

피고 2외 2인

변론종결

2003. 12. 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 1, 피고 2, 3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216,281,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10.부터 2003. 5. 31.까지 연 6%,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4와 피고 2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1. 체결된 각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4는 피고 2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등기소 2002. 6. 15. 접수 제415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 피고 2, 3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 1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2, 3,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 2, 3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216,281,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 : 원고는 피고 1에게 금 845,253,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1의 관계

(1) 원고는 해운집하 대리점업, 노선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의 수탁알선업, 소화물 일관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의 사업 중 소화물 일관 운송사업은 송하인의 문전에서 수하인의 문전까지 운송업체의 책임하에 일관 수송하는 운송시스템으로,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집하하여 터미널로 운송하고, 그 터미널에서 화물의 도착지점에 있는 터미널로 운송하여 수하인에게 화물을 배송하게 된다.

(3) 원고는 위 업무 중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집하하여 터미널까지 운송하고, 다시 화물이 도착한 터미널에서 화물을 가져다가 수하인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할 취급소(그 후 영업소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하 ‘영업소’라 한다)를 특별시, 광역시, 경인지역 등의 대도시를 A급지로, 대도시 이외의 중소도시를 B 혹은 C급지로 나누어 모집하게 되었다.

(4) 원고는 위 모집 과정에서 1996. 8. 1. 피고 1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영업소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제2조(계약기간) : 본 계약은 1996. 8. 1.부터 성립한다(제1항). 본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계약만료시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원고와 피고 1의 상호 합의하에 상호공존을 보장하는 선에서 제반 현실에 맞게 계약 내용을 조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2항).

(나) 제3조(영업소 명칭 및 책임배송지역) : 피고 1의 위탁영업소 명칭은 용산영업소로 한다(제1항). 피고 1의 책임배송지역은 용산구이다(제2항). 위 책임배송지역은 향후 책임배송지역 내의 물량 증가로 담당지역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신규로 영업소 또는 취급소를 개설하여 담당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제7조(영업방침 준수) : 피고 1은 원고 명의의 택배영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영업행위를 원고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의 원고 명의의 제반 영업행위는 피고 1이 취급한 화물의 제반 운임 수입금 매출신고, 영업소 간판제작, 화물운송장 사용, 명함 인쇄, 홍보물 사용, 기타 영업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원고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한다(제2항). 피고 1은 신규거래처 계약지침, 운임율 준수, 대량화물 운임확정 등 원고의 제반 영업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항).

(라) 제8조(매출수입금 신고 및 운임배분기준) : 피고 1은 위탁영업소에서 취급한 제반거래화물의 매출수입금 전액을 원고의 매출수입금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제1항). 원고는 전체 운임수입금을 집하료, 구간운송료, 배달료, 위탁수수료, 기타 필요항목으로 나누어 일괄적인 운임배분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운임수입금 배분은 운임배분기준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가 일괄 배분한다(제2항). 원고는 제2항의 운임배분기준 설정시 피고 1과 협의하여 제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임배분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제3항). 제2항의 운임배분기준은 집하, 구간운송, 배달 기타 필요항목에 대한 항목별 운송경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단, 피고 1은 운임배분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운임배분기준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 1에게 운임배분기준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1은 원고가 설정한 운임배분기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운임배분기준을 재조정하도록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제4항).

(마) 제9조(운임정산절차) : 피고 1은 위탁영업소에서 거래한 운송수입금을 원고에게 전액 입금한다(제2항). 원고는 매월 말 운임배분기준에 의해 배분된 각 위탁영업소별 운임실적을 피고 1에게 통보하고 해당 운임수입금을 피고 1에게 일괄 지급한다(제3항). 피고 1은 매월 말 운임배분기준에 의해 배분된 운임수입금을 원고에게 청구할 때 취급소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제4항).

(바) 제10조(집·배송 책임 및 변상책임) : 피고 1은 해당 책임배송지역 내의 화물을 지정시간 내에 집·배송 완료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집·배송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및 거래화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제1항). 피고 1은 위탁영업소에서 취급한 화물의 운송 도중 발생한 화물사고(분실, 파손, 변질 등) 및 차량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변상책임 및 사고수습 등 일체를 책임진다(제2항).

(5) 원고는 1997. 6월경 피고 1에게 영업소운영매뉴얼을 교부하였는데, 위 문서에 따르면 원고가 운송수입금에서 피고 1에게 지급할 운송수수료를 정산하는 방법은, 피고 1의 용산영업소의 경우 개발수수료율 5%, 집하수수료율 25%, 배달수수료율(A급지) 30%를 적용하여 운송수수료를 계산하되, 그 운송수수료에서 위탁차량비, 전산장비 대금, 운송장 대금, 근무복 대금, 화물사고 배상금 등을 상계처리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의 지원사항으로는 최초 개설시 운송장 2박스 무상지원, 터미널 또는 연계 영업소와 연계거리 40㎞ 이상 되는 영업소에 대해서는 셔틀지원 또는 일정율의 셔틀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원고는 또한 영업소가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집하하여 터미널까지 운송하고, 다시 터미널에서 수하인에게 화물을 배송하는데 필요한 차량운송업무(이하 ‘셔틀운송’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기준을 두고 있었는데, 위 기준에 따르면 원고는 영업소의 셔틀운송료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되, 셔틀운송거리가 30㎞ 이하인 경우에는 원고가 사전승인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7) 피고 1이 운영하는 용산영업소(그 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효창영업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효창영업소’라 한다)는 셔틀운송거리가 18㎞에 불과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원고는 2000. 5. 16. 효창영업소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2000. 6. 1.부터 효창영업소에도 셔틀운송료를 지원하게 되었다.

(8) 원고는 1998. 1. 7. 전국의 영업소장들에게 외환위기를 맞아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1998. 1. 1.부터 영업소의 운송수수료율을 개발수수료율의 경우 5%에서 3%로, 집하수수료율의 경우 25%에서 22%로, 배송수수료율의 경우(A급지) 30%에서 28%로 각 인하하게 되었다고 통보하였다.

(9) 원고는 위 수수료율 인하 통보 후 영업소장들의 단체인 영업소연합회(현재는 현대택배 전국운송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와 대화를 한 결과 개발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5%로 재조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1998. 1. 23.경 전국의 영업소장들에게 위 결정 사항을 통보하였다.

(10) 원고는 위 위탁영업소계약의 만료 무렵인 1998. 8. 11. 피고 1과 사이에,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영업소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제2조(계약기간) : 본 계약은 1998. 8. 11.부터 성립한다(제1항). 본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계약만료시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원고와 피고 1의 상호 합의하에 상호공존을 보장하는 선에서 제반 현실에 맞게 계약 내용을 조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2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제2항).

(나) 제3조(영업소 명칭 및 책임배송지역) : 피고 1의 위탁영업소 명칭은 효창영업소로 한다(제1항). 책임배송지역은 향후 책임배송지역 내의 물량 증가로 담당지역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신규로 영업소 또는 취급소를 개설하여 담당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제3항).

(다) 제6조(영업정책 준수) : 피고 1은 위탁영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영업행위를 원고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의 원고 명의의 제반 영업행위는 피고 1이 취급한 화물의 제반 운임, 수입금 매출신고, 영업소 간판제작, 화물운송장 사용, 명함 인쇄, 홍보물 사용, 기타 영업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원고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한다(제2항). 피고 1은 일반화물의 운임과 관련 법정요율을 준수하여야 하고, 신규거래처 또는 대량화물 계약시 계약내용 또는 운임의 결정에 있어서 원고의 제반 영업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항).

(라) 제7조(매출수입금) : 피고 1은 원고 명의로 위탁영업소에서 취급한 제반거래화물의 매출수입금 전액을 원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항). 피고 1은 원고 명의로 영업소에서 거래 또는 영업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원고에게 입금하여야 하며, 특히 매출수입금 중 현금결제분에 대해서는 매일 원고에게 입금하여야 한다(제4항). 제4항 후단과 관련한 미입금 행위가 수차례에 걸쳐 발생되거나 2개월 이상 연속될 경우 원고는 피고 1에게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피고 1은 항변하지 못한다.

(마) 제8조(운임정산) : 원고는 운송수수료 기준에 의거 산정한 정산 금액을 해당월의 다음달에 정산내역서와 함께 피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1항). 경제사정의 변동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운송수수료율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원고는 당사자 쌍방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피고 1의 운송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제2항).

(바) 제9조(집·배달 책임) : 피고 1은 관할 책임배송지역 내의 화물을 지정시간 내에 배달완료하여야 한다(제1항). 피고 1은 위탁영업소에서 취급한 화물의 운송 도중 발생한 화물사고(분실, 파손, 변질 등) 및 차량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고수습 등의 책임을 부담한다.

(11) 원고는 2000. 11. 2. 새로이 피고 1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영업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제2조(위탁영업소 업무의 범위) : 피고 1은 원고의 물류서비스를 일부 대행하여 원고의 위탁에 의거 택배화물의 집하, 배송 및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무1란 피고 1이 취급한 화물의 제반 운임, 수입금 매출신고, 영업소 간판제작, 화물운송장 사용, 명함 인쇄, 홍보물 사용, 기타 영업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원고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한다(제2항). 피고 1은 일반화물의 운임과 관련 법정요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규거래처 또는 대량화물 계약시 계약내용 또는 운임의 결정에 있어서 원고의 제반 영업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항).

(나) 제3조(위탁영업소 명칭 및 책임 집·배송지역) : 피고 1의 위탁영업소 명칭은 효창영업소로 한다(제1항). 피고 1의 책임 집·배송지역은 효창동 외 용산구 일부이고, 사무실 및 작업장은 원칙적으로 책임 집·배송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제2항). 제2항의 책임 집·배송지역은 물량증가로 담당지역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신규로 영업소를 개설할 경우 원고가 조정한다. 단, 원고는 필요시 피고 1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제3항).

(다) 제6조(영업방침 준수) : 피고 1은 위탁영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영업행위를 원고 명의로 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의 원고 명의의 제반 영업행위는 피고 1이 취급한 화물의 제반 운임, 수입금 매출신고, 영업소 간판제작, 화물운송장 사용, 명함 인쇄, 홍보물 사용, 기타 영업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원고의 명의로 하는 것을 말한다(제2항). 피고 1은 일반화물의 운임과 관련 법정요율을 준수하여야 하고, 신규거래처 또는 대량화물 계약시 계약내용 또는 운임의 결정에 있어서 원고의 제반 영업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항).

(라) 제7조(운임관리) : 피고 1은 원고의 명의로 취급한 제반 거래화물의 운임 전액을 원고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마) 제8조(운임정산) : 피고 1은 운송수수료 기준에 의거 산정한 정산 금액을 다음달 5일까지 원고에게 청구하고, 원고는 원고의 경리규정에 의거 매월 피고 1에게 지급한다(제1항). 경제사정의 변동,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운송수수료율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원고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피고 1의 운송수수료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2항).

(바) 제9조(집·배달 책임) : 피고 1은 관할 책임 집·배송 지역 내의 화물을 지정시간 내에 배달완료하여야 한다(제1항). 피고 1은 위탁영업소에서 취급한 화물의 운송 도중에 발생한 화물사고(분실, 파손, 변질 등) 및 차량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고수습 등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제4항).

(사) 제12조(계약기간) : 본 계약은 2000. 8. 1.부터 2002. 7. 31.까지 유효하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아) 제13조(계약의 해지) : 원고는 피고 1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 1에게 서면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 1이 본 계약서상의 각 이행사항을 위반하여 1차 경고 후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제1항). 피고 1이 원고의 운송 지시를 이유 없이 거부하였을 경우(제2항). 피고 1이 본 운송계약상의 업무 수행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제3항). 기타 피고 1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제4항).

(자) 제15조(계약이행보증) : 피고 1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산세 과세증명 3만 원 이상의 연대보증인 2명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하고, 또한 4000만 원 이상의 현금예치 또는 동일금액 이상의 은행 예치금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동일금액 이상으로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또는 동일금액의 130% 이상의 채권최고액 금액으로 원고에게 부동산 근저당을 설정하여야 한다.

(12) 원고는 일부 영업소가 다른 영업소의 책임구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일이 보고되자 2000. 7. 6.경 전국의 영업소장들에게 책임구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집·배송 책임구역의 미준수는 계약위반이므로 3회 이상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집·배송 구역 조정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그 후에도 합정영업소가 남가좌영업소로부터 책임구역을 침해당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2003. 4. 2.경 두 영업소간의 구역 문제를 조정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 2, 3의 연대보증 등

(1) 피고 1의 어머니인 피고 2, 1의 매형인 피고 3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피고 2, 3은 피고 1에게 연대보증에 필요한 도장,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등을 건네주었으며, 피고 1이 2000. 11. 2. 피고 2, 3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2, 3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서류들을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 2, 3은 피고 1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다.

(3) 피고 2는 1999. 10. 7. 원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55-1 전 229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1,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2는 2002. 3. 25. 원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109-4 대 875㎡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1,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등기소 2002. 3. 26. 접수 제20157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5) 피고 2는 2002. 3. 29. 원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109-1 대 433㎡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1,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정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등기소 2002. 4. 3. 접수 제22542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 1의 운송료 미납과 이 사건 계약의 해지 과정

(1) 피고 1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를 미납하였고, 원고로부터 미납 운송료 납입을 요구받게 되자 2001. 2. 9.과 2001. 4. 7. 및 2001. 8. 2. 3회에 걸쳐 원고에게 그 동안 운송료를 충실히 납입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미납 운송료를 곧 입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이 미납 운송료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1. 11. 27.경 피고 1에게 미납 운송료를 납입할 것을 최고하고, 2001. 12. 4.에는 경고장을 보냈으며, 이에 피고 1은 2002. 3. 9. 및 2002. 5. 25. 원고에게 그 동안 납입하지 아니한 운송료를 모두 변제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재차 약속하였으며, 2002. 7. 30. 원고에게 그동안의 미납 운송료 합계 270,875,477원을 2002. 7. 31. 20,000,000원, 2002. 8. 19. 50,000,000원, 2002. 8. 31. 200,857,477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3) 원고는 피고 1이 위 2002. 7. 30.자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2. 8. 20. 피고 1에게 위 미납 운송료를 이유로 2002. 8. 21.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등

(1) 피고 2는 2002. 6. 1.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4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4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등기소 2002. 6. 15. 접수 제4157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그 무렵 피고 2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55-1 전 229평, 109-1 대 433㎡, 109-4 대 875㎡가 있었는데, 위 부동산들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도 피고 1이 미납한 운송료에 미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 4호증의 각 2, 3, 갑 제5, 8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2. 원고의 피고 1, 2, 3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1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계약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2, 3은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들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1이 미납한 운송료 합계 270,875,477원에서 원고가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4,593,69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6,281,7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2, 3은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자필로 서명하거나 직접 날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록 피고 2, 3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1로부터 연대보증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 1에게 연대보증에 필요한 도장 및 각종 서류들을 교부하였으며, 이에 피고 1이 피고 2, 3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위 피고들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2, 3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1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먼저, 원고가 피고 2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한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타경54823호 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미납 운송료에서 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2와 사이에 피고 2 소유의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55-1, 109-1, 109-4 토지에 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02. 12. 11. 2002타경54823호 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를 개시한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2004. 2. 12.이 매각대금 지급기일로 정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현재까지는 위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원고에게 실제로 배당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장래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아직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배당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1은 또, 원고를 대신하여 부담한 화물사고 보상금, 원고의 잘못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하여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및 추징당한 세금 등을 미납 운송료에서 공제하거나 미납 운송료와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1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화물사고 보상금을 대신 부담하였다거나 원고의 잘못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1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1의 주장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미납 운송료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나아가 반소로써 그 손해배상채권액의 지급을 구한다.

(가) 원고는 1998. 1. 1.부터 정당한 근거 없이 효창영업소의 집하수수료율을 30%에서 27%로, 배달수수료율을 30%에서 28%로 삭감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1은 1998. 1. 1.부터 2002. 8. 20.까지 집하수수료 113,579,130원, 배달수수료 26,510,632원, 합계 160,089,76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셔틀운송료를 피고 1에게 부담시켜, 피고 1이 지출한 셔틀운송료를 피고 1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지출한 셔틀운송료를 피고 1로부터 부당 징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 1이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부당하게 징수당한 셔틀운송료는 1997. 10. 1.부터 1998. 12. 31.까지 26,114,800원, 1999. 1. 1.부터 2000. 5. 31.까지 91,840,306원, 2000. 6. 1.부터 2002. 8. 31.까지 55,729,768원, 합계 173,684,874원이다.

(다) 원고는 운송장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운송장비용 96,479,000원을 피고 1의 운송수수료에서 부당하게 징수하였다.

(라) 원고는 타 영업소가 효창영업소의 배타적 책임구역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 관리책임을 태만히 하여 타 영업소가 효창영업소의 책임구역에서 영업하도록 방치함으로써 피고 1에게 265,00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적 피해를 입혔다.

(마) 원고는 피고 1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미납 운송료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2002. 8. 20. 피고 1이 원고에게 미납 운송료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창영업소를 강제 폐점함으로써 피고 1에게 150,000,000원에 상당하는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바) 따라서 원고는 피고 1에게 위 각 손해배상액 합계 845,253,6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운송수수료 미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가 운송수수료율을 정당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1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5의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1996. 8. 1. 피고 1과 사이에 체결한 위탁영업소계약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영업소에 지급하는 운송수수료는 집하, 구간운송, 배달 기타 필요항목에 대한 항목별 운송경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고, 다만 피고 1은 원고가 설정한 기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운송수수료 기준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98. 1. 7.경 피고 1을 비롯한 전국의 영업소장들에게 경제사정의 악화로 1998. 1. 1.부터 개발수수료율을 5%에서 3%로, 집하수수료율을 25%에서 22%로, 배송수수료율을 30%에서 28%로 인하하겠다고 통보하였다가, 그 후 영업소연합회와의 대화를 통해 개발수수료율를 다시 5%로 재조정한 사실은 모두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탁영업소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운송수수료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 1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셔틀운송료 미지급 및 부당징수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가 셔틀운송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1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5의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 1과 사이에 체결한 각 위탁영업소계약에 따르면 피고 1은 원고의 영업방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1997. 6월경 피고 1에게 교부한 영업소운영매뉴얼에 의하면, 원고는 터미널 또는 연계 영업소와 연계거리 40㎞ 이상 되는 영업소에 대해서만 셔틀지원 또는 일정율의 셔틀운송료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원고의 셔틀운송에 관한 지원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원칙적으로 셔틀운송거리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셔틀운송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 1이 운영하는 효창영업소는 셔틀운송거리가 18㎞에 불과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채산성 악화로 인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2000. 6. 1.부터 셔틀운송비를 일부 지원받게 된 사실, 이 사건 계약 제2조는 피고 1의 업무의 범위가 택배화물의 집하, 배송 및 부수업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셔틀운송료는 원래 피고 1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원고가 2000. 6. 1.부터 일정 부분을 지원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 1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운송장비용 부당징수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가 운송장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1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5의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 1과 사이에 체결한 각 위탁영업소계약에 따르면 피고 1은 원고의 영업방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1997. 6월경 피고 1에게 교부한 영업소운영매뉴얼에 의하면, 원고는 원칙적으로 피고 1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수수료에서 운송장비용을 상계처리하되, 다만 처음 영업소를 개설할 때 운송장 2박스를 무상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상지원받는 2박스의 운송장을 제외하고는 피고 1이 운송장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 1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책임 집·배송지역 관리태만으로 인한 영업피해금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에게 효창엉업소의 책임 집·배송 지역이 타 영업소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1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5의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각 위탁영업소계약에 의하면 책임 집·배송지역의 준수는 피고 1의 의무일 뿐 원고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 원고는 그 후 영업소들 간의 구역 다툼을 조정하거나 영업소들에 대하여 책임 집·배송지역의 준수를 촉구한 적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책임 집·배송지역 준수는 영업소들의 의무일 뿐이고 원고가 이를 준수하여 영업소들의 책임 집·배송지역을 관리할 책임을 지는 것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 1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효창영업소 강제 폐점으로 인한 위자료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 8. 20. 효창영업소를 강제 폐점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1이 본 계약서상의 이행사항을 위반하여 1차 경고 후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실, 피고 1은 2002. 3. 9. 및 2002. 5. 25. 원고에게 그 동안 납입하지 아니한 운송료를 모두 변제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고, 2002. 7. 30. 다시 원고에게 미납 운송료의 지급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02. 8. 20. 피고 1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위 각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1, 2, 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 운송료 216,281,7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2. 12. 10.부터 2003. 5. 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1, 2, 3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정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헌법재판소가 2003. 4. 24. 위 구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부분을 위헌으로 결정( 2002헌가45호 )함으로써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법정이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던 대통령령도 효력을 상실하여, 위 기간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2003. 5. 10.자로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시행일인 2003. 6. 1.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6%를,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인 연 20%를 적용하기로 한다}.

3. 피고 4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는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미납 운송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피고 2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그 경우 수익자인 피고 4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4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4는, 피고 2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2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일 뿐이며, 이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받을 당시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채무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4가 실제로 피고 2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매매예약 당시 사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 4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피고 4는 피고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등기소 2002. 6. 15. 접수 제415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1, 2, 3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1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 제101조 단서, 10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1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고영한(재판장) 박정길 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