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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8.26 2011고정12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4. 07: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같은 일행인 D와 E이 서로 다투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D와 E에게 “화해가 안 되면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 F에게 “좆도 씨발 뭐라는거야, 니가 소장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은 이에 합세하여 위 경찰관 F에게 “어 씨발놈아, 뭔데 지랄들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이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 H에게 “좆같은 새끼들아, 한판 붙어보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 H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I는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경찰관 F,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J 등이 피고인, G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관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왜 우리 오빠를 체포하려고 해”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놓여 있던 교통캠페인 피켓을 집어 들고 위 경찰관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경찰관 J의 얼굴 부분을 할퀴고, K은 피고인, G, I에 가세하여 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L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K과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외 5명(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J),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