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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나3001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주로부터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인력공급업체 대표였던 D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 D로부터 D이 운영하던 인력공급업체를 인수하였고, 원고가 위 인력공급업체를 인수한 이후에도 2017. 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부들을 모집하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노무비를 일괄하여 지급받아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는 인력공급업체의 대표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차량을 지원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약 2개월간 인력과 차량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이 5,510,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인력공급업체의 대표였던 D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한 것에 비해 많은 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또한 원고 측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피고 소유의 컨테이너 및 공구, 기계, 자재 일체를 가져갔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10,000,000원에 이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로부터 인력공급업체를 인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인력 및 차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