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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393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5. 23. 피고와 사이에, 품명 : 전선 및 케이블 일체, 납품장소 : 시흥시 C아파트 신축공사 전기공사 1공구 현장, 납품기한 : 2013. 5. 23.부터 2015. 7. 31.까지, 납품방법 : 현장 하차도, 현장감독/감리의 사전승인을 득한 제품을 피고의 발주서에 의하여 납품, 계약금액 : 293,653,424원으로 정하여 자재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발주한 전선 등을 위 현장에 납품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2015. 4. 2.부터

4. 25.까지 위 현장에 피고가 발주한 전선을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 93,617,27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1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2014. 10. 이후에는 원고가 발주처인 D회사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고 전선을 납품하여 왔을 뿐 위 물품은 피고가 발주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8. 13.경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직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후 원고는 직접 발주처인 D회사로부터 주문을 받고 전선을 납품하여 왔고, 위 주장의 거래도 그 중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원고 주장의 물품은 피고가 발주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가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발주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직불합의 3자 사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명백하지 않으나,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은 없다.

에 따라 그 지급채무는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