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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5나206858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07. 11. 26.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동작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08. 1 2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원고를 포함한 234명을 조합원수로 정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는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08. 3. 24. 원고를 포함한 228명을 조합원수로 정하여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받았고, 2008. 6. 16. 원고를 포함한 250명을 조합원수로 정하여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2. 1. 3.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2. 3. 9. 원고를 포함한 233명을 조합원수로 정하여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3. 1. 31. 원고를 포함한 222명을 조합원수로 정하여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받았고, 2013. 4. 25.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13. 6. 10. 원고를 포함하지 아니한 212명을 조합원수로 정하여 최종적으로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07. 7.경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13. 2. 11.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7. 7.경 시행사인 피고 및 시행대행사인 아이지원프라임 주식회사(이하 ‘아이지원프라임’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총칙 원고는 건축법, 주택법 제32조 제5호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조합원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