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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4 2017고단243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02:30 경 F에 있는 G 내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보드나 스키를 타는 사람은 속도를 조절하여 다른 사람의 주행에 끼어들어서는 아니 되고,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앞에서 주행하는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서 이동방향을 예측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슬로프 위쪽 방향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우회전하면서 슬로프 아래쪽 방향에서 위쪽 방향으로 살짝 올라가는 방법으로 주행하여( 속칭 ‘J’ 턴) 마침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우회전하여 그 방향으로 가 던 피해자 H(37 세)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와 엉덩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 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및 입 퇴원 확인서

1. 사고 동영상 파일

1. 변호인 의견서 첨부 충돌확대 영상 [ 스키장에서 스키 또는 스노 보드를 타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좌에서 우 또는 우에서 좌로 교 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스키 또는 스노 보드를 타는 사람으로서는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다른 사람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면 속도나 방향을 조절하여 사고를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속칭 J 턴을 하다가 피해자와 충돌하였는바, J 턴은 슬로프를 가로 방향으로 가로질러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주법으로서 슬로프 내에 스키어 등이 많은 우리나라 스키장의 특성상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주법이다.

따라서 J 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