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8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7. 3. 14.까지 연 1.8%, 2017. 3. 15...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고는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동, D동, E동, F동, G동 일대의 토지에 ‘천안 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3.경 H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천안시 동남구 I 대 8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5. 12. 29.경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 14.경 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지하3층, 지상 9층 업무시설 및 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정에서 2016. 3. 25. 피고로부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급수설비 공사비, 수수료 합계 88,433,850원의 부과 처분을 받고 같은 날 이를 납부하였으나, 위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88,433,850원 및 이에 대하여 납부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산하기관인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은 2016. 3.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87,200,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1. 7. 위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