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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7 2017노193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 가) 피고인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3, 4, 5 기 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O 아파트 신축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는데, 다른 사정이 생겨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

(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9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3, 4, 5 기 재 사기의 점( 피고인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던 인천 서구 O 아파트 신축사업이 자금 마련 문제 등의 이유로 실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