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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3091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07. 8. 1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