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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나534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실소유자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7,000,000원에 이를 매수한 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시가인 2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이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할 당시 B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차량등록증을 지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C으로서는 B이 원고로부터 정당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이 사건 자동차가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갑 제10호증의 2, 3,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B에게 제공할 당시 자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증을 함께 교부하였던 점, ② B은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C에게 매도할 당시 이를 지참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종전에도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금원을 차용했던 적이 있고, 2012. 6. 14. 당시에도 자신이 교부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