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25 2014나1970

매매대금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법률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하는 때에는 정지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채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