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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0 2019노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어떤 상황에도 피해가 가는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가 돈을 다 갚으면 피해가 가는 일이 없다’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전자서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의 ‘대여’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명의자의 관리감독 없이 실질적으로 명의자와 마찬가지 지위에서 위임 내지 허락을 받은 후 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그 명의자의 명의로 된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누군가를 기망하여 공인인증서를 받았다면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서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원심 증거목록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