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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09 2020가단10484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원고 B는 2010. 4. 13. 피고와 사이에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외 2필지 소재 상가 건물 399.84㎡ 중 E호 약 8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5,5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 B는 2019. 5. 31.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9. 5. 19.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라.

피고는 2019. 5. 30. 원고 F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주방기구, 인테리어, 조경면적 훼손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잔존한 임대차보증금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마. 원고 B는 2019. 6.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존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5136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 B가 납부하기로 한 2개월분의 차임 및 그에 대한 연체이자 합계 30,514,000원, ② 원고 B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60,000,000원 중 미지급한 2,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1,440,000원, ③ 피고는 원고 B의 새로운 메뉴 개발 및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의 원상복구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일부 연체 차임을 감액해 주었으나, 원고 B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바, 감액한 연체 차임 및 지연이자 4,680,000원, ④ 2017. 6. 1.부터 증액되었음에도 미지급된 차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