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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26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 제14 내지 16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중화인민공화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전화금융 사기단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빙자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하고, 그들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여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인출책인 D과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 금융기관, 출장안마업소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전화금융사기단이 속칭 대포통장 등의 형태로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케 한 다음 D에게 전화하면 D이 위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인출된 돈을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고단2610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5. 19: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한국스탠타드차타드은행 안산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통해서 보내준 현금카드를 받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같은 날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출장안마업소인데, 장소와 시간을 정하면 여자를 보내주겠다.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9:59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