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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03 2015가단22902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160,000,000원(2015. 10. 20.경 40,000,000원, 2015. 11. 10. 40,000,000원, 2015. 11. 21. 40,000,000원, 2015. 11. 30.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