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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6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24. 15:3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호 서울역 광장에서 B에게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우리은행 동자동지점에서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 C) 및 체크카드(번호 : D)를 현금 30,000원을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