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7.24 2020고정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부터 2020. 3. 3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12. 25. 18:15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기간에 운전한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