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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0711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2014. 10.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 근저당권자 북인천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대출 원금 1억 1,000만 원)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는 C가 배서 양도한 D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2장(①액면 1억 원, 발행일 2016. 5. 19., 지급기일 2016. 9. 30., ②액면 4,000만 원, 발행일 2016. 7. 15., 지급기일 2016. 10. 15.)의 최종 소지인인데, 위 각 약속어음은 모두 부도 처리 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1. 8.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전세보증금 3,100만 원, 기간 2016. 11. 18.~2018. 11. 18.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C에게 2016. 11. 8. 310만 원, 2016. 11. 18. 2,790만 원 합계 3,1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6. 11. 18. 위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침과 아울러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1. 17.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36691 위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8. 22. 1억 4,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9. 7. 확정되었다.

마. 그런데 C가 위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근저당권자인 위 금고의 신청으로 2017. 1. 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17. 1. 25. 경매법원에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의 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은 2017. 12. 5.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7. 12. 22. 그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22,519,025원으로 1순위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27,000,000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 위 금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