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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8노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채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하였고, 사고 직후 동거 녀에게 범인도 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4% 로 높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을 보험회사에 지급하였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