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30 2016고정78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고, 피해자 C은 2015. 2. 25. 경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76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9.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차량을 성명 불상의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을 통하여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