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20노32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편취금액이 큰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피해 가 변제되지 않았으며, 그 외에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