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1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 22:00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하순 2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0. 23. 19:0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인근 에 주차되어 있는 F의 차량에서 대마 약 2.3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 외 F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와 F의 상호통화내역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