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7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불상지에서,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거제 대명 리조트 숙박권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 남, 35세 )에게 돈을 이체하면 숙박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1. 15. 20:11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241,300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 영수증 및 쪽지, 메신저 대화 내역 캡 처 자료,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