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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243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2. 16:00경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전남 장성군 C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4주를 장성군수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임산물의 굴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5. 10:00경 전남 장성군 D, E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40여주를 장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나무류 생산확인증

1. 각 현장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를 반출한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산림굴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