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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노284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관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법리 오해 주장은 원심 법원이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 인정을 그르쳤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오인 주장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함께 판단한다.

D은 2011. 12. 31. ㈜G(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에서 퇴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 등 자격 상실 신고서를 작성한 것이고, 특히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 이자 피고인의 부친인 망 E(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생전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제 2 원심판결 관련 1) 사실 오인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계좌 해지 신청서 등 작성행위는 공동사업자 대표 자격에서 행한 공적 출금행위로서 망인 생전에 포괄적 위임을 받은 사항이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으로부터 항소가 각 제기되었는데, 이 법원은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