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5 2012노1564
미성년자약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의 “피고인은 2011. 9. 10. 16:30경 서울 은평구 C시장”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