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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6 2016고단10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1-5에 있는 주식회사 오케이 모터스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위 회사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러 온 손님인 피해자 B에게 “ 중고차 량 매매대금으로 710만 원을 지급하면 C 마 티 즈 승용차를 2일 뒤인 2015. 1. 2. 일까지 넘겨주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마티즈를 구입하여 이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7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확인 증,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호 관찰의 특별 준수사항으로 피해액 변제와 그 상황을 보호 관찰 관에게 알릴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