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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22 2018고단4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밀양시 C, 2 층에서 ‘D’ 라는 이름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9:50 경 위 업소에서 손님 E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12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F ’에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2018. 4. 20.부터 2018. 5. 16.까지 사이에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코스 별로 9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의 대금을 받고 H와 I 등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 경부터 2018. 5. 16. 경까지 밀양시 C에 있는 ‘D ’를 운영하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ㆍ통과 체류자격 (B-1) 을 가진 태국 국적의 H와 I을 성매매 1 회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홍보, 가격 전단지를 촬영한 사진

1. 각 여권 사본

1. 현장사진

1. 용의사실 인지 보고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16, 18번)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점),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