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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14699

보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 대지 285.7㎡ 및 그 지상 일반 철골조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205.07㎡, 2층 127.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위 부동산을 피고 등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매도한 사람이고, 피고는 2006. 5.경부터 수원시 E 외 8필지 부지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6. 29. F, 피고 등이 위 수원시 E 외 8필지 부지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D, F, 피고(이하 D, F, 피고를 ‘피고 측’이라 총칭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50,000,000원으로 하되,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 ①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일체를 피고 측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피고 측은 1,8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② 나머지 350,000,000원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측은 2008.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 측은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증하고, ③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신고 등의 절차는 모두 피고 측이 맡아서 처리하고, 향후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 전부를 피고 측이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대신 원고는 피고 측의 양도소득세신고서 작성 등의 양도소득세신고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피고 측이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측에 대하여 가지는 위 2,150,000,000원 중 잔금 140,000,000원에 대한 채권은 이를 포기하며, ④ 만약 피고 측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 측은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액 전부를 배상하여야...